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8.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8.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