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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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