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