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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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