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