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