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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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