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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보상의 청구절차)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1997.9.30, 2004.3.17, 2010.11.2>

1. 공적자술서

2. 제9조의 통지서

3. 공적평가서의 등본

4. 청구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사망 또는 신체상이증명서

② 삭제 <2010.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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