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