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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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