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