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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Special Measures Act on Disposition of Land Expropriated or Used under the Decree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in Mobilization Target Areas under Article 5 (4) of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National Security, Article 5 ((Disposition of State or Public Land Used Free of Charge))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sed유즈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①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hall섈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occupies아큐파이즈 theð더 land랜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necessity,너세서티 State스테잇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using유징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erminate터머네잇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turnr리턴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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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7.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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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