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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 기본법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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