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같은 쪽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쪽 제5호ㆍ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78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201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