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20 및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5호 국가보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ㆍ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2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4.8.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8.27>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4.6.2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같은 쪽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쪽 제5호ㆍ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