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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서울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본조신설 2024.6.25][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4.6.25>]

시행 2026.8.28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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