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