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8.27>
②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상과장은 제20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ㆍ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복지과장은 제20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복지과를 두지 않는 보훈지청에서는 보상과장이 분장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20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8.28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