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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2026.1.6>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ㆍ관리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12.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ㆍ조정

1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ㆍ조정

1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행정ㆍ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ㆍ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업무의 총괄

1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1. 부 내 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3.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국가보훈부 소관 행정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정보화 기기 및 정보자원 관련 보급ㆍ관리의 총괄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2.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ㆍ관리

13.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의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ㆍ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ㆍ포상 및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8.28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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