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4조(안건의 제출)듣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