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의장의 직무))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 Article 4 ((Duties of the Chair))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1) The chair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the Council.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 chair may have the Prime Minister act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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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