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