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