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