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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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