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3호,2026.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26.6.9>
이 규칙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