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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6>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421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3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제2134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부칙 <제2035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35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5호,2022.1.6>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ㆍ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