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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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