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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전문개정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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