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