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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4 (Legal Personality)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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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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