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2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2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23.6.16>
이 규칙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853호,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202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20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7호,202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호,202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9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2017.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관련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87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98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취업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70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12.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67호,200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호,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제8호,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