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5>
[본조신설 2020.1.21][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0.1.21>]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