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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0-2 (Amount of Veterans' Benefits Exempt from Seizure)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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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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