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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6-2 (Disability Grade and Number of Times for Employment Support)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1)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6.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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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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