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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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