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