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 제6장 보칙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