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준용)듣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