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목개정 2022.1.1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