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