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