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