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8]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8]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