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0558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8846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721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할 때(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를 말한다)까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126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02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ㆍ지명 및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인 사람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ㆍ지명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선출ㆍ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을 선출ㆍ지명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5항에 따른다.
부칙 <제12500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7>까지 생략
<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9> 및 <71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13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79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내지 <68>생략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및 ⑨생략
부칙 <제7651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 내지 <29>생략
부칙 <제6481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