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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3 (Proceedings of Meetings and Quorum for Resolutions)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in인 office.오f피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votingv보우팅 in인 favor.f페이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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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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