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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자문기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5 (Advisory Bodies)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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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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