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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9 (Rejection of Petitions)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더 petition:퍼티션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untrue,언트r루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ve어브젝티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accept액셉트 it잇 as애즈 true;트r루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atter매터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rejectingr리젝팅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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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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