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10][제6조의2에서 이동 <2014.8.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