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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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