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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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